김홍국 하림 회장 "사람 건강에는 문제 없다"

▲ 하림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닭 제품에서 벌레가 검출됐다. ⓒ 하림
▲ 하림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닭 제품에서 벌레가 검출됐다. ⓒ 하림

최근 시중에 판매된 하림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다량 발견된 것과 관련해 김홍국 하림 회장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전북 정읍시에 따르면 하림 생산공장에서 납품한 동물복지 통닭에서 벌레가 나와 현장조사에 나선 결과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리과 유충으로 확인됐다.

하림 측은 "이물질이 발생한 제품이 소비자에게까지 나가게 돼 죄송하다"며 "사육부터 생산과 포장까지 전 공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룹의 대처와 달리 김홍국 회장은 지난 1일 열린 푸디버디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곤충을 식용으로도 사용하는데 딱정벌레도 그 가운데 하나"라며 "실질적으로 사람 건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해 비판이 일고 있다.

식품 업체 오너가 자사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는데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하림은 "김 회장이 생닭 이물질 경위를 설명하면서 모이주머니에 남아있던 딱정벌레 유충이 걸러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부분을 짚었는데 부가적으로 이것이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거저리과는 식품 원료인 '밀웜'으로 등재돼 있다. 밀웜은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식품 원료로 등재돼 있다고 해서 식용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벌레가 식품원료인 밀웜으로 등재돼 있고 벌레의 안전성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이물질이 섭취가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식품도 사용 가능한 원재료로 등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만들었을 때 최종 제품의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정읍시와 식약처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림에 '경고' 행정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위반을 하면 2차 때 품목 제조 정지 5일, 3차 때 10일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조만간 업체에 재방문해 지적한 부분이 시정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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