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직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 9일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직원이 2015년 2월 2일부터 2020년 10월 27일까지 기타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고객 돈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한 16명의 연체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과정과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신용정보회사에 연체정보를 먼저 등록해 고객의 잘못된 신용정보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방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돈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에게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그리고 자율처리 1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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