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안전주간'을 최초로 지정·운영한다.

행안부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보행자의 날이 포함된 주간인 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를 보행안전주간으로 지정했다.

보행안전주간에는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와 보행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지자체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 등 현장 행사도 진행한다.

보행안전수칙은 국민들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 중에서 보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한 △무단횡단하지 않기 △우측으로 보행하기 △보행 중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골목길에서 주의하며 걷기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일 서울과 대구를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지 11곳에서 민간,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보행안전 릴레이 캠페인이 이어진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보행자라는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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