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공개했다. ⓒ 행안부
▲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들을 공개했다. ⓒ 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728명을 공개했다.

15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안부 홈페이지와 각 시·도 홈페이지, 위택스 등에서 공개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공개된다.

개인 지방세 체납 액수가 많은 사람은 다이플레이버샥코리아블랑크(2015년 11월 10일 폐업)를 운영했던 서울 강북구 오현로31길 13에 거주하는 김준엽 씨(40)가 190억1700만원을 체납했다. 대표세목은 담배소득세다.

법인 지방세 체납 최고 액수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에 주소를 두고 있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대표자 김기병)가 648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세목은 제산세 토지다.

개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대구 달서구 선원로55길 61에 주소를 두고 있는 박준성 씨(49) 22억91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대표세목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이다.

법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액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자로 24-12에 주소를 두고 있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394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대표세목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다.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에 통보받은 체납자 가운데 명단공개일 이전에 4466명이 38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으며, 706명이 288억원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 1497명과 경기도 2618명이 전체 명단공개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46.8%)했으며,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체납징수 효과를 보다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또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감치(체납액 5000만 원 이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재산은닉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해 지방세 등의 체납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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