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노량진수산이 감사결과를 의도적으로 삭제·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수협
▲ 수협노량진수산이 감사결과를 의도적으로 삭제·축소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 수협

수협노량진수산의 감사결과 삭제·축소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고흥보성장흥강진)은 박세형 수협노량진수산 대표와 박영기 상임감사가 합의해 지난해 정기감사결과조치요구서 내용을 축소했다며 해양수산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협노량진수산은 지난해 12월 회사 업무 전반에 관한 정기감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처리 부적정 등 9건에 대해 조치요구가 있었지만 이미 결재가 끝나고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가 갑자기 축소된 보고서로 변경됐고 박세형 대표는 수정된 보고서에 지난 2월에 재결재를 했다. 결재가 완료된 정기감사결과조치요구서는 시스템에 등록됐다.

김 의원은 두 개의 감사결과조치요구서를 비교해 본 결과 단순한 숫자나 오류 교정이 아닌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3건의 업무처리 위반사항을 삭제함으로써 15명의 징계대상자를 구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대표가 회사운영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상임감사에게 감사내용의 삭제를 요청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은 "경영진과 결탁해 감사요구서를 삭제한 것은 직무위기·사문서 위조·공동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수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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