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에서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 등의 위조상품이 대거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경북구미갑)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받은 '공영쇼핑 위조 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 결과'에 따르면 TV와 모바일에서 419건의 위조상품이 발견돼 모두 판매중지 처리됐다.

품목별로는 △신발 152건 △가방 31건 △패션 소품 14건 △보석·의류 각각 2건 △귀금속 1건 등이다.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이나 농축수산물의 판로 개척을 돕고 홈쇼핑 시장의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2015년 설립됐다.

지난해 5월부터 공영홈쇼핑은 TV와 모바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업체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문제는 공영홈쇼핑에서 위조상품으로 적발된 업체가 다른 온라인 쇼핑업체에도 입점하거나 물건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해외 명품 물건의 디자인을 베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홈쇼핑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에 위조 의심 상품 판매 중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CJ온스타일과 GS홈쇼핑, 갤러리아몰, 쿠팡 등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선 여전히 위조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업체가 입점한 온라인 쇼핑몰들은 자체 조사 후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갤러리아몰 관계자는 "위조 상품 사실 파악 후 해당 업체의 물건은 판매 중단했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체에서 위조상품 판매 사실이 발견되면 소비자는 구매 취소와 환불, 배상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업체에 법적인 처벌이 가해지지 않는다. 단순 판매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공영홈쇼핑 역시 위조 상품에 대한 법적처벌과 소비자 피해 보상은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영홈쇼핑이 공공기관인 만큼 정부를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위조 의심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홈쇼핑 측에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을 개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중지 처분만 내렸다"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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