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가자격시험에서 600여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해 논란을 빚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고수습 비용으로 1억27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에 따라 최대 11억원까지 물어줘야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인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단은 지난 4월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발생한 필답형 답안지 파쇄 사고 이후 재시험, 피해자 보상금 지급 등 사후 수습을 위해 1억2736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시험을 치르는 비용으로 4694만8000원이 들어갔다. 이 비용엔 각각 공단 직원 인건비 1126만1000원, 시험 장소 대관료와 감독관 인건비, 운영비 등 시행비 명목으로 3568만7000원이 포함됐다.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응시 수수료 환불 총액은 6116만2000원이다. 보상 대상 인원 613명 중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15명을 제외한 598명에게 지급된 액수다. 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단 2급 이상 임직원 238명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피해 수험생들이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응을 위해 1925만원을 착수금으로 냈다. 수험생들은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3차례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소가가 11억1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인력공단이 모든 소송에서 패한다면 최대 11억원 안팎을 물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에도 기사시험 응시자의 자격형 실기시험 답안지를 분실하고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추정 채점해 탈락 처리했다.
이번에 제기된 일련의 소송을 포함해 공단이 10년동안 시험과 관련해 휘말린 소송만 155건에 달한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의 부실한 시험 관리가 예산 낭비까지 초래했다'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