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7차례 사고발생 공기관 신뢰도 떨어뜨려
기관경고 부실관리 책임자는 별도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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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전 답안지를 파쇄하는 등 부실한 국가자격시험 운영을 해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단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단은 지난 4월 전기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61개 종목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시험지가 채점센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량 확인과 인수인계 서명이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하게 답안지가 인계됐다.
노동부 감사 결과 시험출제·시행·채점·환류 등 최소 7건의 규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해에도 기사시험 응시자의 자격형 실기시험 답안지를 분실하고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추정 채점해 탈락 처리했다.
노동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렸으며 사고와 관련된 직원 22명에겐 별도의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을 공단에 지시했다.
공단이 10년동안 시험과 관련해 휘말린 소송만 153건에 달한다.
2021년 12월 세무사 2차 시험에선 세무공무원이 시험을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에서 과락률이 82.3%를 기록해 일반 수험생이 대거 탈락하며 세무공무원 출신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공단은 당시 탈락한 수험생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을 아직 진행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가자격운영혁신 위기대응팀을 구성해 이번달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은 연평균 450만명이 응시하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시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