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건설 하도급 노동자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 롯데건설 하도급 노동자가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전철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전철 공사 구역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안산선 전철 5-1공구 학온역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19m 아래로 추락했다. 

크레인 와이어 정비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롯데건설이 해당 현장 공사를 맡았고 A씨는 하도급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과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롯데건설에선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모두 네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0월 19일엔 충남 예산군 건설현장에서 수공구가 충전부에 접촉돼 전기아크로 화재로 1명이 사망했다.

지난 2월 3일엔 서울 서초구 건설현장에서 쓰러지는 지지대에 부딪쳐 노동자 1명이 숨졌다. 지난 7월 11일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철구조물에서 떨어져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며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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