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에 가담한 한국투자직원 직원 황모씨(52)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유창훈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주범으로서 이미 구속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와 황씨는 고교 동문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횡령한 617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주식과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황씨는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시작하자 이씨의 PC를 포맷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황씨의 신병을 확보해 이씨의 구속 기간인 다음날 12일까지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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