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건설공사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과 서울시 관계자를 2개반으로 나눠 편성해 운영한다.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진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현장기동점검은 시 하도급권익보호담당관과 서울시 관계자가 체불대금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원이 다수 접수된 현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하도급 호민관을 포함한 특별 점검반이 체불 현장에 찾아가 민원을 조사하고 감사를 진행하거나 발주청의 민원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해 민원 해소를 지원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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