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일 약정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7200만원,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6개의 아울렛을 운영하는 업체로 해당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하고 있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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