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에는 교수가 전공의 폭행해 직무정지 6개월

▲전북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들의 주 업무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 전북대병원
▲전북대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들의 주 업무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 전북대병원

전북대병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피해자를 법적 근거도 없이 직무에서 배제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7일 전북대병원 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결과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는 2명, 피해자는 4명이었다.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 A씨는 병원 '타이피스트' 업무를 맡아 의사가 판독한 CT 내용을 기록지에 받아 적는 일을 해 왔다.

괴롭힘 가해자 가운데는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관리자의 동생도 포함돼 있었다. 가해자들은 수시로 피해자들을 괴롭혔지만,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병원 인권위에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관리자는 피해자들에게 신고 이유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고충심사위원회는 해당 관리자의 이같은 행동을 2차 가해로 보고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일하고 있던 부서의 진료과 과장은 타이피스트 실을 없애겠다고 통보했다. 의대 교수였던 과장이 병원 규정이나 법적 근거 없이 피해자들을 주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이다.

이후 피해자들은 담당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교수는 과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9월에도 전북대병원에선 부서 회식을 하다가 의대 교수가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대병원은 해당 교수에게 직무정지 6개월,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교수는 징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채 업무에 북귀했다. 

당시 전북대병원은 해당 교수가 맡았던 과가 필수 특수진료과로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북대병원의 타이피스트 업무 배제 등의 사건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처인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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