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이앤씨(대표이사 마창민)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 DL이앤씨(대표이사 마창민)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DL이앤씨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2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숨졌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도급 노동자 A씨가 20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아파트 6층 높이에서 창호교체 작업을 하다 1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경영자에게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현장과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만 8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앞서 서울 서초구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전기실 양수작업을 하다 노동자가 물에 빠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지난달 4일엔 경기 의정부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 인상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무너지던 콘크리트에 깔려 사망했다.

지난해 3월과 4월, 8월과 10월에도 건설현장에서 모두 5명의 노동자들이 산업 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가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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