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보좌관의 재임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시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정무보좌관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재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A씨는 5급 공무원 신분으로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선거법위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선거캠프를 사실상 구성했고 실무 기획을 총괄했다"며 "공직사회 줄대기 관행이 우려되고 각종 위법이 난무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A씨가 받은 형량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A씨는 특히 지난 2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감봉 1개월의 징계도 받았다.
일각에선 박상돈 시장이 재임용에 대한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임용에 대한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인사위원회 등 결정된 것 또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오선이 기자
oheel9179@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