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특사 명단에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왼쪽부터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 세이프타임즈
▲ 광복절 특사 명단에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왼쪽부터 김태우 강서구청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 세이프타임즈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이 결정된 가운데 특사 후보로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 심사를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사면 명단에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포함됐지만 최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 전 삼성전자 사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구청장이 사면되면 오는 10월에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로 인한 귀책이 있는 만큼 무공천이 예상되지만 일각에선 공익제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광복절 특사 명단에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왼쪽부터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세이프타임즈
▲ 광복절 특사 명단에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왼쪽부터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세이프타임즈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가석방 상태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특사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2020년 총선 때 민주당 경선에 개입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사면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정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이 15일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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