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박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수수료를 빼돌렸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수사 범위를 넓혀 올해 초부터 새마을금고 프로젝트파이낸싱 출자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를 수사해 왔다. 새마을금고가 3000억원대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특정 자산운용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였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최상층부로 수사 범위를 넓혀 지난 6월엔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7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
이기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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