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G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새마을금고
▲ MG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수십억원대 불법 대출을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0~2022년 부동산업자와 짜고 인천 강화군 토지를 담보로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대전 새마을금고 직원 최모씨(41)와 관리 책임이 있는 이모 상무를 최근 파면했다.

최씨는 부동산업자 이모씨(49)와 이씨 측근인 배구선수 출신 A씨(48), 감정평가사사무소 등과 공모해 인천 강화군 일대 임야나 대지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뒤 과다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해자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로 토지를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했다.

감정평가사사무소는 시세보다 최대 3배 높게 감정평가액을 산정했고 최씨는 대출신청서와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대출을 해줬다.

이 상무 등 대전 새마을금고는 해당 대출이 적정한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사기 피해자들은 매달 수백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과잉 대출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씨가 금전 등을 받은 게 확인돼 관련 직원과 임원을 징계 조치하고 대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