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주헌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병)과 교사노조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으로 김 의원이 경기교사노조와 교내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과 각종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고통받는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토론회를 통해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현재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도 경찰조사에 무죄를 소명하기 위해 대응해야 하고 교실에서 분리돼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상당 기간 교육활동이 멈추게 된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교육지원청에 학교아동학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에 학교아동학대재심위원회를 둬 교원의 교육활동 가운데 행위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교육활동으로서 적정성 등을 심의해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학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관련 분쟁으로 교원이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가 등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법령과 학칙을 준수했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당 행위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것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교사가 현장에서 위축되고 압박받을 때마다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 피해자가 된다"며 "학교는 학생과 교사 간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정서적 유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교육환경에서 배우게 된다"며 "국회는 본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