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언론단체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방통위장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설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김포시(시장 김병수·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언론 줄 세우기를 통한 언론장악 시도와 길들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김포시 홍보담당관실이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에게 제출한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 방향'이라는 문건의 '패널티 항목' 때문이다.
문건을 보면 △왜곡·허위보도로 2회 이상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재 시 출입등록 말소 △개인 인신공격 및 가십성 기사 보도 시 출입등록 말소 △2주일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언론사는 행정광고 배제 등 3개의 패널티 항목을 적시하고 있다.
김포시는 언론사가 이같은 항목을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중간 검증과정도 언론사의 해명 과정도 없이 시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출입등록을 말소시킨다는 내용이다.
먼저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김포시 홈페이지에 있는 란으로 언론사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을 때 김포시가 반박하는 글을 쓰는 곳이다.
이 코너는 김포시가 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팩트를 알린다는 의미에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왜곡·허위보도의 기준은 누가 세우는가?
언론의 취재대상인 김포시가 시와 다른 의견을 보인 보도에 대해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게재한다. 시가 기준인 셈이다.
만일 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의문을 제시하거나 반발하는 기사를 쓴다면 시에서는 언제든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게재할 수 있다. 그게 두 번이면 출입등록 말소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자, 시민들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 인신공격과 가십성 기사 보도에 대해서도 출입등록을 말소시킨단다.
여기서 개인이나 가십성의 대상은 누구인가? 대체적으로 일반 시민이 아닌 정치인들이거나 고위공직자들일 것이다. 시가 일개 시민의 인신공격이나 가십성 기사에 대해 언론사를 출입등록 말소시키지는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과잉보호이자 월권이다.
그렇다면 이 패널티는 시장이나 시 고위공직자와 여야 의원 등에 대해 비판적 글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악의적 규정이다. 언론은 '용비어천가'만 부르면 된다는 것인가?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매체 홍보비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길들이기 하고, 패널티 규정을 넣어 언론을 통제하려는 행태이자,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언론을 편향적으로 만드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공공기관이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준사법적 독립기구이다. 위원회는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실효성 있게 구제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의 조화를 위해 일한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도 홈피 인사말에서 "우리 위원회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중재를 통해 언론분쟁을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여러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와 선거기사심의를 통해 민주적인 언론 문화 창달과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만일 김포시가 김포시와 다른 왜곡·허위보도나 인신공격을 했다고 판단되는 기사나 언론사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박 보도를 요청하거나 중재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럼에도 김포시가 언론 중재를 위해 존재하는 준사법기관을 배척하고 홍보담당관이 자의적 기준을 마련해 김포시의 입맛과 다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그에 반하는 만큼의 반발을 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