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관계부처와 '공기 소독 근절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난 5월 31일부터 범부처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소독 관련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방역용 소독제품의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업체가 소독제품의 승인신청 시 제출한 모든 시험자료의 철저한 검증, 용도별·사용자별·제형별로 철저하고 면밀한 검증과 승인평가를 진행한다.
소독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보다 더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도 강화한다.
환경부의 제품 승인통지서에 상세한 표면사용 거리, 표면소독 방식, 사용금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질병관리청의 소독지침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표면소독용으로 승인받은 제품을 공기 소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표지에 '공기 소독 금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소독제품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소독업자 등의 사용자가 올바른 제품 사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제품의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 과정의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질병관리청은 소독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의 목적과 종류에 따라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개선한다.
소독업자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독업 의무교육 제도를 기존의 '신고 후 교육'에서 '신고 전 교육'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적 소독 종사자에게도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또 소독진행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의무 대상에 기존의 소독업자 외에 지자체와 주택관리업자를 추가하고 주기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해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소독업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방법 등을 안내하고 '중대재해 사이렌' 경보 조치를 활용해 올바른 소독 기준과 안전수칙을 전파하는 등 소독 현장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올바르고 안전한 소독을 위해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올바른 제품 사용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소독제품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의 판매·유통·사용 등의 이력관리, 불법 제품의 감시확대, 실제 소독 현장에서 적정 소독 진행 여부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