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겨·쌀겨 처리 흐름도. ⓒ 환경부
▲ 왕겨·쌀겨 처리 흐름도. ⓒ 환경부

(세이프타임즈 = 신승민 기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돼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왕겨·쌀겨는 미곡처리장에서 벼를 도정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농업 부산물이다. 왕겨는 연간 80만톤, 쌀겨는 40만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유통업자가 축사깔개, 철강보온재, 사료, 퇴비, 화장품첨가제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앞으로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전용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재활용 허가나 신고 없이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현장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조치를 통해 현장에서 농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폐기물 규제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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