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로 강내면 월곡리 일대 도로가 잠겨 있다. ⓒ 세이프타임즈
▲ 집중호우로 강내면 월곡리 일대 도로가 잠겨 있다. ⓒ 세이프타임즈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들의 통신 요금을 한시적으로 대폭 깎아주는 등 지원 대책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부터 계속된 호우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시·경북 예천군 등 전국 13개 지역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전파 분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통신 서비스 요금은 1∼90등급인 특별재난지역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선(1명)에 한달간 1만2500원을 감면한다. 다만 통신 요금이 1만2500원보다 적으면 요금만큼만 지원해준다.

같은 기간 해당 가구에는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이용요금 100%, 초고속인터넷 요금 50%를 감면한다.

유료 방송 서비스 요금은 특별재난지역내 유료방송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본료 1개월분에 대해 50%를 내려준다.

특별재난지역내 유료 방송사는 인터넷TV(IPTV) 3사인 KT·SK브로드밴드·LGU+와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 케이블TV 회사인 LG헬로비전, SKB, CMB, HCN, 금강방송, 충북방송이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 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를 피해 복구 지원 목적으로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전파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716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감면 예상 금액은 1억3570만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3분기와 4분기 고지분이 전액 감면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초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우로 주거 시설이 유실되는 등 장기간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 약관에 따른 위약금 면제 사유에도 이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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