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근당 소아용 감기약 '모드콜코프시럽 5㎖' 제품에서 하얀색 물질이 묻어 있다는 소비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종근당은 "모드콜코프시럽 5㎖에서 단맛을 내는 시럽제 성분이 누액된 것으로 추정"한다며 "해당 제품과 다른 감기약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종근당이 회수하기로 한 제품은 성인용·소아용 감기약인 모드콜코프시럽 5㎖·20㎖, 모드콜콜드시럽 5㎖·15㎖, 모드콜노즈시럽 5㎖·20㎖입니다.
혹시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누액 여부를 살펴보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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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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