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어린이 이용시설 관계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구청에서 진행한 안전교육은 지난 20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관계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덕영 기자
wondeokyoung@safetimes.co.kr
관련기사
- 강북구 '학교주변 유해업소' 100% 뿌리 뽑았다
- 강북구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예약 콜센터' 운영
- 강북구, 스마트 재난협력대응 시스템 운영
- 강북구 행정용 PC 100대 소외계층 무상보급
- '어린이 감지·지하침수 센서' 등 5건 생활안전 아이디어 선정
- 이순희 강북구청장, 성신여대 '모두의 미술' 아트페어 참석
- 남인순 의원, 서사원 어린이집 파업 사태 해결 촉구
- 강북구, 교통편의 증진위해 '마을버스 05번' 노선연장
- 강북구 '여성 안전' 최우선 도시로 만든다
- 강북구 "늦은 밤 안심귀가 스카우트와 동행하세요"
-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 범정부적 어린이 안전강화 대책 수립
- 강북구, 2024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 강북구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장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