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는 '어린이 이용시설 관계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구청에서 진행한 안전교육은 지난 20일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관계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관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