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이 노동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노동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 체불 등 미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돼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등,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에 지급돼야 하는 임금이 포함됨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노동자가 불합리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의 명확화는 노동자의 합당한 권익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법률 개정안이 평균임금 산정에 대한 혼란을 해소하고 노동자에게 더욱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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