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홈푸드의 닭갈비 철판볶음밥 제품에 판매 중단·회수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이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이같이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세균발육 기준 규격 부적합이란 멸균 포장된 제품을 특정 조건에 노출했을 때 세균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제품은 '닭갈비 철판볶음밥' 구성품 중 충북 충주공장에서 생산된 유통·소비기한이 내년 5월 31일까지인 '달콤짭쪼름한 닭갈비 볶음 소스'다.
바코드 번호는 8809451526266이며 포장단위는 270g(구성품 중 닭갈비 철판볶음밥 60g)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반품하고 소비자는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미영 기자
odongkim@safe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