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옛 SK하이닉스)의 전직 임원이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사건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 된다.
1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에 따르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하이닉스의 전직 임원에 대한 1차 공판이 다음달 12일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냈던 최모씨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전자의 영업기밀인 반도체 공장 기본 공정 설계와 공정 배치도를 부정하게 취득해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모씨 등이 불법 취득한 자료엔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정보가 기재돼 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의 기밀을 이용해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 공장 인근에서 복제품 공장을 건립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모씨 일당이 빼돌린 반도체 기술은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수조원의 가치에 달한다"고 말했다.
신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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