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저축은행이 직원들의 잇따른 횡령 사건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 참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7년 9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저축은행 명의 예치금 계좌의 회사 자금을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2억220만원을 횡령했다.
A씨는 저축은행 자금 관리와 결산 업무를 하던 직원으로 책임자가 자리를 이석한 사이 전산 단말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허위의 가지급금을 승인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은 2018년 1월 이를 발견,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2015년 1월 27일~2017년 11월 21일 기간 동안 팀원에게 공탁금을 집행한다며 가족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거나 본인이 직접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1억900만원을 빼돌렸다.
B씨는 채권관리 업무를 하던 직원으로 공탁금을 법무사에게 이체하는 것으로 팀원을 속여 자금을 보내게 한 후 전표에 본인 인감을 날인하거나 책임자의 인감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은 2018년 8월에서야 이를 발견,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참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조치하고 임직원 4명에게 주의 상당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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