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에스건설이 시공하는 울산의 도로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옹벽과 토사에 끼어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 디에스건설이 시공하는 울산의 도로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옹벽과 토사에 끼어 숨졌다. ⓒ 세이프타임즈

울산의 한 도로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옹벽과 토사에 끼어 숨졌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전 10시 24분 디에스(DS)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울주군의 국도31호선 국도이설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 노동자 A씨가 옹벽과 토사 사이에 끼어 숨졌다.

사고 당시 2.8톤 무게의 옹벽이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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