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 의원실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 의원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갑)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안규백 의원은 원인 불명으로 전사와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미순직처리자의 진상규명이 위원회의 활동 기간 종료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접수된 1787건의 진정사건 가운데 1632건은 조사와 결정이 완결된 상태다. 하지만 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 사망자 6만2942명의 2.8%에 불과하다.

특히 1950~70년대 군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80%(5만244명)를 차지함에도 진정을 제기할 유족의 부재와 고령 등의 사유로 진정 신청 비율은 1.7%(852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경우 위원회가 미순직처리자의 사망원인을 직권으로 조사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돼 왔다.

국회는 2021년 3월 24일 법 개정을 통해 군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확장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원회는 오는 9월 13일까지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안규백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사망원인을 총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단 한 명의 억울한 죽음도 방치되지 않도록 위원회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에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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