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익산갑)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도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소유 차량은 제외해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이에 김수흥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한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하도록 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교통복지 향상 도모에 나섰다.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해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이번 유료도로법 개정안에는 강득구, 김교흥, 김학용, 박상혁, 안규백, 윤준병, 이명수, 장철민, 주철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현재 통행료 감면대상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과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종류를 행정부가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해 임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법률로 상향해 명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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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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