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갑)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돼 진상규명이 되면 조사결과를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이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3년동안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 간 의견 충돌로 조사 결과 의결이 무한정 지연되면 종합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사결과 의결 없이는 고발·수사요청, 감사요구 등 진상규명 활동이 불가능하다.
종합보고서 진상규명 조사결과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이를 누락시킨 활동백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위원회 존속기간과 위원 임기가 최대 6개월까지 일치하지 않아 종합보고서의 원활한 작성과 보고가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위원회 진상규명 의결을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기한 규정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결과 포함 명시 △위원회 존속기관과 위원 임기 동일 등을 담았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강선우, 김민철, 김수홍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안규백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채택하는 최초의 조사인 만큼 총체적 진실을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고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며 "위원회의 조사활동과 진상규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