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8억 주고 또 요구하자 공갈·명예훼손 반격

▲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혼외자 2명을 법적 자녀로 인정해 호적에 올리며 사생활로 인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셀트리온
▲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혼외자 2명을 법적 자녀로 인정해 호적에 올리며 사생활로 인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셀트리온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혼외자 2명을 법적 자녀로 인정해 호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혼외자의 친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 회장의 혼외자 이슈는 '사생활 논란' 자체로 기업에 오너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혼외자 2명은 2021년 경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냈고 조정이 성립되며 서 회장의 호적에 올랐다. 각 20대와 10대인 두 딸은 기존의 두 아들 외에 서 회장 호적에 추가 등재됐다.

두 딸의 친모 A씨는 서 회장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았지만 2012년 서 회장과의 관계가 파탄 나며 그가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딸은 지난 11년간 아버지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며 서 회장을 상대로 매달 4번 만나달라며 면접교섭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서 회장은 본인이 자녀들을 돌보려 했지만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288억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음에도 A씨가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 회장의 변호인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등재된 것은 맞지만 서 회장은 A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안 되겠다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내역에 따르면 셀트리온그룹 계열사는 기존 7개에서 9개로 늘었다. A씨가 소유한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 등 2개사가 신규 계열사로 편입됐다.

셀트리온은 계열사 추가 이유로 '기타' 사유를 들었지만 두 딸이 법적으로 자녀로 인정받으며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친인척 소유 회사로 분류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 회장의 혼외자 이슈는 셀트리온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의 사생활 논란 자체로 기업에 오너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서 회장의 도덕성 문제는 물론 A씨와의 소송전은 주주들에게도 큰 피해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향후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셀트리온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두 딸이 상속세를 제외하고도 수천억원의 지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셀트리온의 지배구조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서정진 회장 변호사는 "A씨의 온 가족이 인질이 됐다"며 "서 회장 본인도 도저히 못 견디겠고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A씨에게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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