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해 항공사의 마일리지 약관이 변경됐다. ⓒ 세이프타임즈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해 항공사의 마일리지 약관이 변경됐다. ⓒ 세이프타임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마일리지 관련 약관을 심사해 8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워 유효기간을 연장했을 때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유예기간 중에 보너스 좌석을 증편하고 현금과 마일리지 복합결제 사용 비중을 늘리는 등 적극적인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시행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코로나19처럼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너스 제도 변경시 회원 개인에게 통지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포괄적 사유에 의한 일방적 회원자격 박탈과 기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조항 등 4개 조항은 심사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자발적으로 시정했다.

대한항공은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면제 조항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와 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고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 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 항공사와 회원 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항공사 회원인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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