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김 회장을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건설 대표이사와 부사장, 한국코퍼레이션 전 대표이사 등 9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송치됐다.
김 회장과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들은 허위공시를 통한 부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 등이 지난 2018년 한국코퍼레이션의 279억원 규모 유상증자 당시 사채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했다"며 "바이오사업 진출에 대한 허위공시를 하는 등의 부정거래로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한국코퍼레이션의 관리종목 지정 회피를 위해 허위 공시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한국코퍼레이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월 대우조선해양건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 지난달 28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았다.
검찰은 김 회장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견실한 코스닥 상장사였던 한국코퍼레이션에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판단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건설은 회생절차를 밟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시가총액 1078억원에 달하는 한국코퍼레이션이 1년 뒤 시가총액 109억원까지 떨어지고 상장폐지가 결정돼 75%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며 "단순한 주가조작 사건이 아닌 기업비리의 종합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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