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명의로 손해보험을 신규 가입해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조직담당관 보고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진행 과정을 점검해 다음달 중순까지 민간위탁 수탁·대행기관이 가입한 행정재산의 손해보험을 모두 해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최민규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공유재산·물품관리 책임의 주체로서 손해보험에 직접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민간위탁 수탁·대행기관에서 가입한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손해보험 가입대상 시설 425개 중 60%가 수탁·대행기관에서 가입해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덕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당시에는 2023년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돼 심의되고 있었기 때문에 통계목을 수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령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전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시가 직접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민규 의원은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은 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세금으로 형성된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 주체와 예산을 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내년부터는 수탁, 대행기관에 행정재산의 보험가입을 전가시키는 사례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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