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도 서울시의원이 제316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 이병도 서울시의원이 제316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은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취약계층(어린이·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이번달 진행 예정이며 기존 '재난안전관리기본법'과 '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한층 강화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도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은 재난 발생시 우선적으로 배려받아야 할 약자로서 관련 지원 강화는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더 안전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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