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구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 성북구
▲ 서울 성북구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 성북구

서울 성북구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지역 고용안정에 나선다.

27일 구에 따르면 '성북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이 성북구에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노동자 수 1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신규 가입한 노동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체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사회보험료 지원분(80%)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20%)을 지원받는다.

단 노동자 부담분은 제외한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올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전 등급 납부 고용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한다.

신청은 매 분기별로 지정된 기간 내(오는 4월 11일부터 20일·7월 11일부터 20일·10월 11일부터 20일·12월 11일부터 15일)에 받는다. 구청 방문 접수나 이메일 접수로 진행하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가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기를 바라며, 지역의 고용위기가 다소 해소되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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