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을 집중 단속한다. ⓒ 세이프타임즈
▲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을 집중 단속한다. ⓒ 세이프타임즈

최근 채무자의 심리를 조종해 악성 범죄를 저지르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

생활비가 부족했던 A씨는 인터넷 대출 중개사이트를 통해 대부업체에 연락했다.

업체는 A씨의 신용이 낮아 '담보'로 그의 알몸 사진을 요구했고 대출금의 3배가 넘는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까지를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근절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두 기관은 피해자 상담을 통해 법률·금융 지원 방법을 안내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성착취 불법채권추심은 주로 대출심사에 필요한 자료라고 속여 채무자의 얼굴 사진과 가족·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채무자가 제때 상환하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 독촉하고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생활자금을 빌린 채무자의 알몸 사진을 요구해 대출금의 3배가 넘는 이자를 갚으라고 협박하는 등 3500여명을 상대로 연 4000%가 넘는 고리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체 조직원 66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상담 때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사진파일 등을 요구받으면 상담을 즉시 중단하고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추심 피해 발생이 우려되면 경찰과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고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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