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왼쪽 세 번째)는 공동기자회견에서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9월 6세 딸을 홀로 키우던 A씨가 경찰 부실대응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이같이 경제적 약자 상대로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대출과 피해자를 향한 불법 추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4일 이자제한·대부업법, 지난달 26일엔 공정채권추심법 등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제한·대부업법 개정안은 △개인 최고이자율 15% △최고이자율을 넘길 때 그 이자에 대한 약정 무효 △최고이자율 2배 초과할 때 원금 무효와 반환청구 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채권추심기관 범위 확대 △금지되는 행위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와 '심하게'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가운데 이자제한·대부업법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공정채권추심법은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현 사채시장이 분리돼 최고이자율 통합관리가 어렵고 제한이자를 초과해도 처벌이 약하다고 밝혔다.

또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 대리인을 선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알렸다.

이들은 이 같은 이유로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영교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양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 추심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3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적인 고리대와 불법대출에 내몰리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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