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가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에 준해 예우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충북도가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에 준해 예우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충북도가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에 준해 예우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펼치고 임산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출생아는 7456명을 기록해 2012년 이후 가장 적었다.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7을 기록하며 여성 1명당 아이 1명을 낳지 않는 저출산 사회임을 나타냈다.

조례안에는 △임산부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 △대중교통 등에 배려 좌석 설치 △문화관광시설 입장료 감면 △전용 은행 창구 설치 등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도는 농협 등 시중은행과 임산부 전용 창구 개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다음달 추진한다. 임산부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 상품 개발도 모색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오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행사를 확대해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높이고 오는 7월에는 태교 지원을 위한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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