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신규 건설이 어려워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짓는 신규 데이터센터에는 한국전력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5MW 이상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계통 신뢰도와 품질에 영향을 주면 한전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신규 데이터센터의 입지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도권 등 전기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짓는다면 전력계통에 끼치는 부정적 효과를 측정해 완화 대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행 상황을 점검해 공사중지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새로 건설되는 데이터센터에는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배전망 시설 부담금 50%를 깎아주고 송전망 연결 때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해준다.
데이터센터 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집중도는 2029년에는 8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송·배전망 인프라 부담과 계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전력 공급이 풍부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려면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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