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
재원 마련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은 일본제철,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에서 피해를 입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 계승해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와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의 사죄와 사과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도 없는 해법이어서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냥해서 주는 배상금은 안 받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