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오른쪽)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오른쪽)과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가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는 22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 정모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씨는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며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사항소7-1부도 같은 날 강제동원 피해자 민모씨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유족들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5개월간 강제동원 됐으며 민씨 유족은 지난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불법행위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

강제동원은 채무 소멸시효 10년이 지났지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던 점이 인정돼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까지 청구권이 인정된다.

앞서 2005년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2012년 5월 파기환송 해 2018년 10월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1심은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2년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는 2018년 10월로 인정했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는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강제동원 기업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가겠다"며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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