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주 52시간인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일주일 동안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해지도록 바뀐다.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이나 분기, 반기, 길게는 연 단위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고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만성적 과로를 조장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한 근로시간 개편안으로 과로사 인정 기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다"며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 후에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나빠진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로 인한 산업재해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