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과로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박종택 부장판사는 15일 숨진 청소노동자 A씨의 유족이 서울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유족은 A씨가 과로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기 전 12주 간 휴일이 7일뿐이었고 17일 동안 연속 근무를 했다며 고강도 청소 업무가 사망의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동료 등은 A씨가 평소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짜리 기숙사 한 동을 혼자 청소했다고 증언했다.
유족은 2022년 6월 학교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기숙사 안전관리팀장 B씨가 노동자들에게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점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B씨의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자체 조사했다. 서울대 기숙사 징계위원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도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혼자 담당하는 등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도 업무가 과중했다"며 "적절하게 업무 부담을 하지 않는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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