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 '2022년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232개 지자체에서 진행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104건이 적발됐다.
적발된 104곳 중 등록이 취소된 가맹점은 41곳이며, 그 중 18곳에는 과태료 처분이 부과됐다. 위반사항이 경미한 133건의 사례에 대해선 현장계도가 진행됐다.
단속역량 강화와 단속 대비 점검 인원이 증원된 덕에 상반기 대비 단속 건수가 증가했다. 한편 잇따른 단속을 통한 제도 정착으로 부정유통 인식이 개선돼 현장계도의 경우 그 수가 대폭 감소했다.
행안부는 나아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와 지자체,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한 부당 이득 취득 사례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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