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수수료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에 6억8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투자일임 계좌를 운용하는 증권사는 투자일임 재산에 비례해 산정하는 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현행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점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 메리츠증권 검사에서 드러난 추가 규정 위반 건까지 취합해 기관 제재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황태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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