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1조원에 육박했다. ⓒ 세이프타임즈
▲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1조원에 육박했다. ⓒ 세이프타임즈

전세사기가 급증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이 지난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의 대위변제액은 9241억원으로 전년(5040억원) 대비 83.4% 급증했다.

이 가운데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에 불과했다. 7000억원가량이 고스란히 HUG 손실로 이어진 셈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은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된다. 이를 회수하지 못하면 HUG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이다.

이익은 전세사기범이 취하고 공공기관인 HUG가 부실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점에서 HUG가 보증을 미끼로 전세사기단에게 먹잇감을 던져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가 공적자금에 피해를 끼치는 유형으로 발전했다"며 "서민 보호를 해야 할 HUG가 (전세)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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